국민은행은 28일 정기주총에서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에 대응하기위한
경영권 방어장치를 대거 정관에 포함시켰다.

국민은행은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일반공모증자를 실시할 수 있
는 근거를 정관에 새로 마련했다.

또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정관에 포함시키고 우선주 존속기간을 3~10
년에서 1~10년으로 변경키로 결의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지고 있어 적대적 M&A에 대
응하기 위해 방어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