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살 때 적용되는 신용융자 담보
유지비율과 보증금율이 다음달부터 자유화된다.

이에따라 증권사들은 담보유지비율을 1백50%에서 최고 2백%까지 올릴
방침이어서 투자자들이 신용융자를 얻기가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

27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융자금액의 1백30%로 정해졌던 담보유지비율과
신용거래를 위한 보증금율(40%)을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실시시기는 오는 3월2일 매매되는 신용거래부터다.

이같은 조치는 주가의 가격제한폭이 내달초부터 8%에서 12%로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증관위는 각증권사들이 융통성있게 고객과 신용거래약관을 정하도록 했다.

또 신용투자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한 신용거래설명서를 고객에게 교부
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용투자위험을 알려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상장사는 3월9일부터 하루에 취득예정주식수의 10%까지 자사주 매수주문을
낼 수 있게 된다.

장중주가흐름에 따라 매수호가를 달리해 정정주문도 낼 수 있다.

현재는 전일종가로 당일 동시호가주문만 가능하다.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