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3일 부도난 주방용품업체 셰프라인(대표 김명석)은 수원지방
법원 민사 제30부로부터 26일자로 화의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3월말까지 채권신고를 받은후 오는 4월10일 채권자회의를
열어 화의조건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셰프라인은 흑자를 내고도 IMF사태로 금융기관들이 단기간에 자금을
회수하는 바람에 부도를 냈었다.

이어 지난해 12월10일 화의신청을 제출했으며 같은달 20일 재산보전처분을
받았다.

셰프라인은 부도이후 정보통신사업부 등 적자사업부문을 없애고 조직을
축소하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이 회사 김사장은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지난해 전체 수출액보다 많은
2천만달러어치의 수출주문을 받아놓은데다 생산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이 화의절차 개시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