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플라자] 첨단기술 사업화나선 모험기업..벤처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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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세계최초의 벤처캐피털은 스페인의 여왕 이사벨 1세가
콜럼버스에게 대규모 모험투자를 한 것부터라고 한다.
이때 벤처계약서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 그지역 생산물의 10분의
1을 콜럼버스와 그의 자손이 갖는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현대적인 벤처캐피털이 최초로 시작된 것은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아메리칸 리서치 디벨로프먼트(ARD)가 설립되면서부터로 본다.
이는 지난 46년 하버드대학과 보스턴지역 기업인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세웠다.
일본에선 지난 72년 교토에서 설립된 교토 엔터프라이즈 디벨로프먼트(KED)
가 최초이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86년 창업지원법을 제정, 87년부터 기은개발금융
국민기술금융 등 창업투자회사가 설립되면서부터 본격적인 벤처캐피털이
시작됐다.
벤처캐피털이란 벤처비즈니스에 투자하는 회사를 말한다.
따라서 이사벨여왕은 벤처캐피털이고 콜럼버스의 신대륙발견사업은
벤처비즈니스이다.
벤처비즈니스를 사업화하는 회사가 바로 "벤처기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선 "벤처기업"이란 용어가 명백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
다만 첨단기술을 개발, 사업화하는 기업이나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
등을 벤처기업으로 봐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1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벤처기업"이란 용어가 법적으로 명백히 규정됐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어떤 회사인가.
벤처기업이란 무엇보다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중소기업가운데 벤처에 속할 수 있는 요건은 크게 네가지로 나뉜다.
첫째 기업자본금의 20%이상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신기술
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서 투자했다면 그 회사는 벤처기업에
속한다.
이들 투자기관에서 주식의 10%이상을 인수해도 벤처기업으로 분류된다.
둘째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율이 5%이상인 업체도 벤처기업에 해당
된다.
셋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사업화하거나 특허등록출원 의장등록
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사업화할 경우 벤처기업에
속한다.
다만 이 경우는 특허권기술로 생산한 제품의 매출액이 해당기업매출의
50%를 넘어야 한다.
넷째 벤처기업활성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된다.
이 네번째에 해당하는 기업은 모두 11개이다.
<>공업발전법에 의한 시제품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전기통신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우수신기술
이용사업 <>소프트웨어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촉진법상
신기술사업 <>과학기술혁신법상 중점연구사업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등이다.
이들도 해당기술사업으로 생산한 제품의 매출이 총매출의 50%를 넘어야
한다.
아무리 특허기술을 가졌더라도 벤처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다.
관련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벤처제외업종은 농업 어업 건설업 숙박음식업 운송업(육상 수상 항공)
여행알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일반서비스업 등은 대부분 제외된다.
이제 새 정부는 중소기업지원사업 가운데 벤처기업육성에 가장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따라서 적법한 지원혜택을 받으려면 벤처분야에서 창업을 하거나 현재의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4일자).
콜럼버스에게 대규모 모험투자를 한 것부터라고 한다.
이때 벤처계약서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 그지역 생산물의 10분의
1을 콜럼버스와 그의 자손이 갖는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현대적인 벤처캐피털이 최초로 시작된 것은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아메리칸 리서치 디벨로프먼트(ARD)가 설립되면서부터로 본다.
이는 지난 46년 하버드대학과 보스턴지역 기업인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세웠다.
일본에선 지난 72년 교토에서 설립된 교토 엔터프라이즈 디벨로프먼트(KED)
가 최초이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86년 창업지원법을 제정, 87년부터 기은개발금융
국민기술금융 등 창업투자회사가 설립되면서부터 본격적인 벤처캐피털이
시작됐다.
벤처캐피털이란 벤처비즈니스에 투자하는 회사를 말한다.
따라서 이사벨여왕은 벤처캐피털이고 콜럼버스의 신대륙발견사업은
벤처비즈니스이다.
벤처비즈니스를 사업화하는 회사가 바로 "벤처기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선 "벤처기업"이란 용어가 명백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
다만 첨단기술을 개발, 사업화하는 기업이나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
등을 벤처기업으로 봐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1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벤처기업"이란 용어가 법적으로 명백히 규정됐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어떤 회사인가.
벤처기업이란 무엇보다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중소기업가운데 벤처에 속할 수 있는 요건은 크게 네가지로 나뉜다.
첫째 기업자본금의 20%이상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신기술
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서 투자했다면 그 회사는 벤처기업에
속한다.
이들 투자기관에서 주식의 10%이상을 인수해도 벤처기업으로 분류된다.
둘째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율이 5%이상인 업체도 벤처기업에 해당
된다.
셋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사업화하거나 특허등록출원 의장등록
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사업화할 경우 벤처기업에
속한다.
다만 이 경우는 특허권기술로 생산한 제품의 매출액이 해당기업매출의
50%를 넘어야 한다.
넷째 벤처기업활성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된다.
이 네번째에 해당하는 기업은 모두 11개이다.
<>공업발전법에 의한 시제품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전기통신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우수신기술
이용사업 <>소프트웨어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촉진법상
신기술사업 <>과학기술혁신법상 중점연구사업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등이다.
이들도 해당기술사업으로 생산한 제품의 매출이 총매출의 50%를 넘어야
한다.
아무리 특허기술을 가졌더라도 벤처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다.
관련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벤처제외업종은 농업 어업 건설업 숙박음식업 운송업(육상 수상 항공)
여행알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일반서비스업 등은 대부분 제외된다.
이제 새 정부는 중소기업지원사업 가운데 벤처기업육성에 가장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따라서 적법한 지원혜택을 받으려면 벤처분야에서 창업을 하거나 현재의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