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외부감사 임의선정..증권거래법 시행령개정안 내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정경제원이 확정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보다 원활하게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할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속에서 국내기업들이 장차 외국계 기업의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비토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었다.
기업들의 M&A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방안도 들어 있다.
<> 상장기업간 상호출자한도 확대 = 총발행주식수의 1%에서 5%로
확대됐다.
이는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에 따른 경영권방어수단의 확충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현대전자가 제휴할 경우 서로의 주식을 최고
5%씩 확보함으로써 제3의 인수시도자로부터 경영권을 지킬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 비상장법인의 감사규정보완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 합병할 경우
비상장기업은 종전처럼 증권관리위원회가 선임하는 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산 60억이상의 비상장기업은 외부감사인의 합병전년도
회계감사보고서로 대체할수 있고 외부감사인이 없는 비상장기업은 임의로
감사인을 선정할수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합병전년도에 증관위에 감사신청을 해야
됐으나 이번 시행령개정으로 즉시 감사를 받을수 있게 돼 합병절차가 크게
간소화됐다"고 설명했다.
<> 공동보유자의 범위확대 =주식을 단독으로 취득한 뒤 어느 한쪽에
그 주식을 상호양도 또는 양수하기로 합의(계약)한 때도 공동보유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공동보유자의 개념은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처분하거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돼왔다.
이에따라 양자간 합의(계약)만 이뤄지면 단독.공동취득여부에 상관없이
주식공개매수 등에 있어서 동일지분으로 간주된다.
<> 증권사 임원의 자격확대 =증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와 대학등에서 경영학 회계학 경제학 법학 등을 3년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증권사 임원이 될 수 있다.
<> 보증금.공탁금 납부기준 완화 =정부나 정부투자기관에 보증금이나
공탁금을 납부할 때 현금이나 상장실물주식만 납부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예탁유가증권의 경우 예탁증명서로 대신할수 있도록 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3일자).
방어를 위해 보다 원활하게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할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속에서 국내기업들이 장차 외국계 기업의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비토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었다.
기업들의 M&A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방안도 들어 있다.
<> 상장기업간 상호출자한도 확대 = 총발행주식수의 1%에서 5%로
확대됐다.
이는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에 따른 경영권방어수단의 확충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현대전자가 제휴할 경우 서로의 주식을 최고
5%씩 확보함으로써 제3의 인수시도자로부터 경영권을 지킬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 비상장법인의 감사규정보완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 합병할 경우
비상장기업은 종전처럼 증권관리위원회가 선임하는 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산 60억이상의 비상장기업은 외부감사인의 합병전년도
회계감사보고서로 대체할수 있고 외부감사인이 없는 비상장기업은 임의로
감사인을 선정할수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합병전년도에 증관위에 감사신청을 해야
됐으나 이번 시행령개정으로 즉시 감사를 받을수 있게 돼 합병절차가 크게
간소화됐다"고 설명했다.
<> 공동보유자의 범위확대 =주식을 단독으로 취득한 뒤 어느 한쪽에
그 주식을 상호양도 또는 양수하기로 합의(계약)한 때도 공동보유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공동보유자의 개념은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처분하거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돼왔다.
이에따라 양자간 합의(계약)만 이뤄지면 단독.공동취득여부에 상관없이
주식공개매수 등에 있어서 동일지분으로 간주된다.
<> 증권사 임원의 자격확대 =증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와 대학등에서 경영학 회계학 경제학 법학 등을 3년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증권사 임원이 될 수 있다.
<> 보증금.공탁금 납부기준 완화 =정부나 정부투자기관에 보증금이나
공탁금을 납부할 때 현금이나 상장실물주식만 납부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예탁유가증권의 경우 예탁증명서로 대신할수 있도록 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