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과 사설납골당 설치를 위한 자금 70억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는 5월부터 장례식장및 사설 납골시설 설치자금
70억원에 대해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례식장 설치자금은 총 50억원으로 건축비의 70%범위내에서 지원된다.

이중 전문 장례식장 신축은 연건평 3백평 이상일 경우 1개소당
7억원까지, 병원 장례식장신축 및 증 개축은 1개소당 4억원이 지원된다.

20억원이 지원되는 사설납골당은 신축비 또는 설치비의 50% 범위에서
지원한다.

2백30평 이상을 신축할 경우 1개소당 5억원이하,50기 이상의 납골묘
설치는 1억5천만원까지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환조건은 연리 8.7%로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