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그룹의 진로인더스트리즈가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부로부터 18일
법원의 화의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1천7백55억원의 부채를 연리 8.5%로 5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진로그룹은 2월말까지 진로쿠어스맥주도 화의개시 결정도 받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명림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