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이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맡긴 고객예탁금이 연말까지
증권금융에 전액 예치된다.

또 고객이 사들여 증권사에 맡긴 기업어음(CP)중 만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것은 증권예탁원에 예탁된다.

17일 증권감독원은 증권사 자금담당임원회의를 소집해 현행 5%인
고객예탁금 반환준비금 적립비율을 연말까지 1백%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예치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기 위해 분기별 또는 월별 예탁금
예치비율 및 예치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예탁금 전액예치제는 증권사가 파산하는 경우 고객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예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금전액보장제에 따라 증권사가
예탁금을 제멋대로 유용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증감원은 설명했다.

증감원은 이날 증권사들이 법으로 금지된 기업어음의 지급보증행위를
하지 말도록 강조했다.

한편 증권사들은 예탁금 전액예치제로 인해 예탁금이용료율(5%)와
시중금리(25%내외)와의 차이인 약7천억원의 자금부담이 든다며
영업용순자본비율별로 예치율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현재 약 3조6천억원에 달하는 고객예탁금에 연 5%의
싼이자를 붙여 고객에게 주고 이돈을 비싼 콜론으로 운용하거나 상품주식
또는 채권 등을 사는데 써왔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