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상장회사의 유상증자가 완전히 자유화된다.

배당금 증자횟수 등 유상증자요건이 모두 폐지돼 주가가 액면가이상인
기업은 언제든 증자를 할수 있게 된다.

16일 재정경제원 및 증권감독원은 당초 2000년에 실시하려던 유상증자
요건의 완전철폐시기를 오는 20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장사들의 직접금융조달기회를 완전히 터주는 것은 물론 정부당국의
금융간섭을 없애 시장원리에 따라 자금조달시장이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주가가 액면가이상인 상장사들은 이번 주총때부터 배당금을
얼마를 주든 관계없이 마음껏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액면가 미만인 상장사들이 증자를 하려면 상법상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증감원 관계자는 "미국처럼 무액면주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액면가미만의
증자는 상법상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현재 주총을 열고 있는 12월결산법인들중 주가가
액면가 이상인 상장사는 유상증자를 의식한 배당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상장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려면 <>주당배당금 4백원이상
<>1년에 1회 1천억원미만 <>증자비율은 자기자본의 50%이내 <>5대 대기업
그룹의 경우 싯가총액의 40%미만 및 그룹계열사의 총유상증자액 5천억원
미만 등의 규제를 받아 왔다.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