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정규 회원제골프장에서 9홀플레이제도를 도입한 것도 그중 하나다.
9홀플레이는 현재 경기 뉴서울 아시아나 유성 한원CC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골퍼들에게 비용과 시간부담을 줄여주고 라운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한편 골프장에는 수익증대 효과를 준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내막을 보면 양쪽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규상 골퍼들은 18홀규모 골프장을 찾을경우 9홀을 돌때나 18홀을 돌때나
똑같이 3만원가량의 세금을 내야 한다.
9홀을 도는 골퍼들로서는 억울한 일이 아닐수 없다.
"9홀이면 입장료도 절반이어야 하는데 세금때문에 18홀의 70%선에 달하는
입장료를 내야 하느냐"는 항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체육부와 골프장들은 "법령상 9홀이하규모 골프장에만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말한다.
법령개정이 되기전에는 9홀이든 18홀이든 똑같은 세금을 내는 불합리가
되풀이 될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18홀플레이를 끝낸 골퍼가 9홀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따른다.
세금을 두번 내야하기 때문이다.
18홀 세금따로, 9홀추가분 세금따로인 것이다.
골프장들은 세무당국이 규정한 징수제도이기 때문에 어쩔수없다고 말한다.
사실 골프장측도 억울한 입장일수밖에 없다.
더많은 골퍼를 유치할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다.
18홀라운드나 9홀이나 세금을 같이 내야한다는 해석은 "골프장에 1회
입장할때마다 특별소비세를 내야한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규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얼핏 보아도 상식과 맞지 않다.
동시상영 영화관에 들어갈때 입장료에 포함되는 문예진흥기금은 한번만
내지 결코 두번 내지는 않는다.
결국 골프장이 자구책으로 내놓은 9홀아이디어는 법령 및 해석상 맹점으로
인해 골퍼와 골프장 모두에 큰 메리트를 주지 못하고 있다.
IMF시대에 골프가 명맥이나마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맹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 김경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