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금융상품] 채권투자 이렇게 : 채권투자때 주의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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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기관이 있는지 보증기관은 어떤 곳인지를 살펴라
채권발행사가 부도나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돌려 받을수 없게 된다.
따라서 발행사가 부도를 냈을때 금융기관이 원금과 이자를 대신
지급해주는 보증채권을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업들의 신용도가 추락해 최근 발행되는 회사채는 대부분 보증채권이다.
보증채는 무보증채보다 금리가 다소 낮은게 흠이다.
보증채를 고를때에도 보증기관이 믿을만한 금융기관인지를 따져 봐야
한다.
<> 동일한 수익률이면 표면이자율이 낮은 채권을 사라
채권에는 표면금리과 유통수익률이라는 두개의 다른 금리가 따라 다닌다.
투자자가 실제로 얻게되는 이자소득은 유통수익률에 따라 결정된다.
채권을 발행할때 표기되는 표면금리는 이자소득세를 계산할 때만
적용되는 금리다.
따라서 채권에 투자할때는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이자소득을 계산하되
유통수익률이 동일하다면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을 골라야 이자소득세를
줄일수 있다.
<> 투자기간과 채권만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1억원이하의 소액채권은 증권사가 항상 되사주고 있으므로 돈이 갑자기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채권을 매각할수 있다.
그러나 채권가격이 하락하면 매각시 뜻밖의 손실을 볼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희망기간 만큼 만기가 남아 있는
채권을 구입해야 시세변동에 따른 부담없이 확정수익을 올릴 수 있다.
<> 채권 실물은 인출하지 말고 증권사에 맡겨라
회사채의 90%는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전산으로 소유관계를
처리한다.
그러나 국민주택채권 등은 실물을 발행하고 있다.
이들 채권은 증권사에 그대로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권을 인출할 경우 이자를 받을 때나 만기시 원금을 수령할때 직접
신경을 써야하고 도난 분실 훼손의 우려가 있다.
증권사에 보관해두면 분실시 증권사가 배상해 주지만 인출한 실물채권에
대해선 책임소재를 두고 분쟁의 소지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3일자).
채권발행사가 부도나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돌려 받을수 없게 된다.
따라서 발행사가 부도를 냈을때 금융기관이 원금과 이자를 대신
지급해주는 보증채권을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업들의 신용도가 추락해 최근 발행되는 회사채는 대부분 보증채권이다.
보증채는 무보증채보다 금리가 다소 낮은게 흠이다.
보증채를 고를때에도 보증기관이 믿을만한 금융기관인지를 따져 봐야
한다.
<> 동일한 수익률이면 표면이자율이 낮은 채권을 사라
채권에는 표면금리과 유통수익률이라는 두개의 다른 금리가 따라 다닌다.
투자자가 실제로 얻게되는 이자소득은 유통수익률에 따라 결정된다.
채권을 발행할때 표기되는 표면금리는 이자소득세를 계산할 때만
적용되는 금리다.
따라서 채권에 투자할때는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이자소득을 계산하되
유통수익률이 동일하다면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을 골라야 이자소득세를
줄일수 있다.
<> 투자기간과 채권만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1억원이하의 소액채권은 증권사가 항상 되사주고 있으므로 돈이 갑자기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채권을 매각할수 있다.
그러나 채권가격이 하락하면 매각시 뜻밖의 손실을 볼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희망기간 만큼 만기가 남아 있는
채권을 구입해야 시세변동에 따른 부담없이 확정수익을 올릴 수 있다.
<> 채권 실물은 인출하지 말고 증권사에 맡겨라
회사채의 90%는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전산으로 소유관계를
처리한다.
그러나 국민주택채권 등은 실물을 발행하고 있다.
이들 채권은 증권사에 그대로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권을 인출할 경우 이자를 받을 때나 만기시 원금을 수령할때 직접
신경을 써야하고 도난 분실 훼손의 우려가 있다.
증권사에 보관해두면 분실시 증권사가 배상해 주지만 인출한 실물채권에
대해선 책임소재를 두고 분쟁의 소지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