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 투자위험이 관련규정의 미비로 재무제표에 전혀 공시되지
않고 있어 주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K증권과 한남투자신탁은 보람은행을
지급보증인으로 내세워 지난 97년 1월 미국 JP모건사가 개발한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1억8천9백만달러의 피해를 입자 최근
보람은행이 JP모건사에 손실대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 법정투쟁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들 회사들은 이러한 위험한 투자사실을 재무제표에 전혀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뒤늦게 이를 확인하느라 회사에 문의하는 등
소동을 벌이고 있다.

SK증권의 경우 파생상품 투자 사실을 지난해 3월 결산사업보고서와
9월 반기결산보고서에도 공시하지 않았다.

또 보람은행도 지난해 6월말 반기결산보고서에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지급보증사실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SK증권과 보람은행은 증권업 및 은행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했을뿐이라며 기준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회사의 주주들은 주주 채권자들이 알수 있도록 공시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파생금융상품투자사실을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만 있을뿐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기업들이 공시를
잘하지 않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공시방법을 예규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