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기업/열린 경영' 제도개선 공청회] 발표 : 김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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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기업.열린 경영"을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가 10일 증권거래소와 한국
증권연구원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제시된 제도개선안은 앞으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시 반영돼 빠르면 12월
법인 정기주총에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요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 편집자 >
======================================================================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김정국 < 증권연구원 연구위원 >
< 기업회계제도의 선진화 >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
<>경제적 효과분석을 거친 후 국내기준과 차이나는 국제기준을 적극 수용.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에서 회계기준 제.개정시 국내에서도 동시에
검토.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평가손 반영비율을 1백%로 조정.
<>외화환산손익의 회계처리는 추후 환율이 안정되면 외환손실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토록 기준개정.
<>결합재무제표 도입 =작성대상범위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수를
기준으로 하지않고 계열사의 자산합계가 일정규모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하며
해외계열사를 포함.
금융기관은 연결재무제표작성이 의무화될때까지 당분간 제외.
<>.외부감사에 관한 규제감독의 선진화
<>감리제도 개선
-감사보고서 감리시 실제조사부분을 강화.
-코스닥등록기업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강화
-부실감사나 분식회계 적발시 유가증권 발행제한기간을 확대하고 관련
임직원이 당해회사는 물론 같은 계열사에서도 근무할 수 없도록 하며
고발조치를 강화.
또 회계분식사실을 주총에서 보고토록 하고 회계법인 평가시 감리결과에
대한 평가배점을 상향조정.
-감리와 관련된 문제나 분쟁 발생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비상임
외부전문가가 상당수 참여하는 전문심의기구의 설치.
-미국식 상호감리제도 도입검토
<>감사인 지정제도 =지정대상 기업 범위는 현상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분식회계사실이 적발된 경우 등 처벌적인 경우로만 축소.
범위축소시에는 감사인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한 감리감독을
강화.
<>감사업무 수임한도제도 개선 =경쟁을 제한하는 1백30% 수임한도제를
폐지하되 과다수임 감사인에 대한 감리감독을 강화.
<>외부감사 보수제도의 개선 =감사보수 상한제 폐지.
-지정감사의 경우 증권당국에서는 감사인 유형별로 시간당 감사보수
상한액을 정하고 이 기준액과 실제 감사소요시간을 이용해 총 감사보수를
산정.
-비지정감사의 경우 새로운 산정방식을 이용해 표준감사보수액을 계산하고
실제보수는 피감사인의 내부통제수준을 고려해 표준감사보수액의 25%
범위내에서 결정되도록 고려함.
-기타 과다(혹은 과소)하게 감사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감사인과
피감사인에 대한 감리감독 강화
<>감사인의 독립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상장법인및 코스닥등록기업은 일정등급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회계법인만이 감사토록 하며 평가등급의 폭을 확대하고 평가항목을 정교화.
-상장기업의 경우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의무화하며 상장기업과 코스닥등록
기업의 경우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경영자인 경우 감사인 선임시
의결권행사를 제한.
<>.회계기준 설정체제의 선진화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기준 심의기능 보완 =가칭 회계기준검토위원회와
민간부문에 독립성을 갖춘 회계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
<>회계기준검토위원회의 효율성 제고
-위원수를 현재의 17인에서 10인이내로 축소.
-독립성 제고를 위해 의사결정에서 기업부문의 영향력은 줄이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영향력은 확대하며 회계기준 제.개정시 정부부문은 감독및
승인업무에 집중하고 실질적인 심의기능은 민간부문에 맡기는 체제의
도입을 검토.
< 기업공시제도 개선과 신용평가의 공신력 제고 >
<>.기업공시제도 개선
<>결산속보제도를 재도입해 주총 1주일전까지 자진공시 유도.
<>분기보고서제도 도입.
<>부문별공시강화 =연결재무제표및 결합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에 부문별
(지역별 사업부별) 재무내용 공시필요.
<>외환금융정보 공시강화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상에 외화자산과
부채의 기간별 지역별 통화별 외환정보가 포함되도록 함.
<>불성실공시 제재조치의 효율적 적용 =행정적 조치 성격인 과태료
부과조치를 추가하고 형사적 처벌의 실제 적용을 강화.
<>기업의 자발적 공시 유도 =이익측정및 영업전망 등 자발적인 공시가
합리적인 근거나 선의에 의해 작성됐을 경우 이로 인한 법적 제제를 면할수
있는 자율공시관련 면책조항(Safe Harbor Rule)의 설정.
<>.신용평가의 공신력 제고
<>신용평가등급의 기준및 방법 개선
-개별.연결.결합 재무제표의 연계 분석.
-비재무적 요소(경영진 경영전략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구조) 평가.
-금융기관간 신용도 차별화를 전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보증기관의
신용등급까지 포함해 회사채의 신용등급 부여.
<>신용평가결과 공시확대및 이용도 제고
-다른 금리결정요인이 동일할 경우 유가증권 인수중개기관이 신용평가
등급을 금리차등의 중요 요소로 심사하도록 유도.
-종금협회 증권거래소뿐 아니라 증권업협회 은행연합회에도 평가결과
송부.
<>부실신용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부도율 공시 강화및 벌점제도의 탄력적 운용.
-명백한 부정행위를 했거나 시장에서 신인도 상실시 지정취소.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1일자).
증권연구원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제시된 제도개선안은 앞으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시 반영돼 빠르면 12월
법인 정기주총에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요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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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김정국 < 증권연구원 연구위원 >
< 기업회계제도의 선진화 >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
<>경제적 효과분석을 거친 후 국내기준과 차이나는 국제기준을 적극 수용.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에서 회계기준 제.개정시 국내에서도 동시에
검토.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평가손 반영비율을 1백%로 조정.
<>외화환산손익의 회계처리는 추후 환율이 안정되면 외환손실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토록 기준개정.
<>결합재무제표 도입 =작성대상범위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수를
기준으로 하지않고 계열사의 자산합계가 일정규모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하며
해외계열사를 포함.
금융기관은 연결재무제표작성이 의무화될때까지 당분간 제외.
<>.외부감사에 관한 규제감독의 선진화
<>감리제도 개선
-감사보고서 감리시 실제조사부분을 강화.
-코스닥등록기업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강화
-부실감사나 분식회계 적발시 유가증권 발행제한기간을 확대하고 관련
임직원이 당해회사는 물론 같은 계열사에서도 근무할 수 없도록 하며
고발조치를 강화.
또 회계분식사실을 주총에서 보고토록 하고 회계법인 평가시 감리결과에
대한 평가배점을 상향조정.
-감리와 관련된 문제나 분쟁 발생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비상임
외부전문가가 상당수 참여하는 전문심의기구의 설치.
-미국식 상호감리제도 도입검토
<>감사인 지정제도 =지정대상 기업 범위는 현상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분식회계사실이 적발된 경우 등 처벌적인 경우로만 축소.
범위축소시에는 감사인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한 감리감독을
강화.
<>감사업무 수임한도제도 개선 =경쟁을 제한하는 1백30% 수임한도제를
폐지하되 과다수임 감사인에 대한 감리감독을 강화.
<>외부감사 보수제도의 개선 =감사보수 상한제 폐지.
-지정감사의 경우 증권당국에서는 감사인 유형별로 시간당 감사보수
상한액을 정하고 이 기준액과 실제 감사소요시간을 이용해 총 감사보수를
산정.
-비지정감사의 경우 새로운 산정방식을 이용해 표준감사보수액을 계산하고
실제보수는 피감사인의 내부통제수준을 고려해 표준감사보수액의 25%
범위내에서 결정되도록 고려함.
-기타 과다(혹은 과소)하게 감사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감사인과
피감사인에 대한 감리감독 강화
<>감사인의 독립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상장법인및 코스닥등록기업은 일정등급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회계법인만이 감사토록 하며 평가등급의 폭을 확대하고 평가항목을 정교화.
-상장기업의 경우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의무화하며 상장기업과 코스닥등록
기업의 경우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경영자인 경우 감사인 선임시
의결권행사를 제한.
<>.회계기준 설정체제의 선진화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기준 심의기능 보완 =가칭 회계기준검토위원회와
민간부문에 독립성을 갖춘 회계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
<>회계기준검토위원회의 효율성 제고
-위원수를 현재의 17인에서 10인이내로 축소.
-독립성 제고를 위해 의사결정에서 기업부문의 영향력은 줄이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영향력은 확대하며 회계기준 제.개정시 정부부문은 감독및
승인업무에 집중하고 실질적인 심의기능은 민간부문에 맡기는 체제의
도입을 검토.
< 기업공시제도 개선과 신용평가의 공신력 제고 >
<>.기업공시제도 개선
<>결산속보제도를 재도입해 주총 1주일전까지 자진공시 유도.
<>분기보고서제도 도입.
<>부문별공시강화 =연결재무제표및 결합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에 부문별
(지역별 사업부별) 재무내용 공시필요.
<>외환금융정보 공시강화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상에 외화자산과
부채의 기간별 지역별 통화별 외환정보가 포함되도록 함.
<>불성실공시 제재조치의 효율적 적용 =행정적 조치 성격인 과태료
부과조치를 추가하고 형사적 처벌의 실제 적용을 강화.
<>기업의 자발적 공시 유도 =이익측정및 영업전망 등 자발적인 공시가
합리적인 근거나 선의에 의해 작성됐을 경우 이로 인한 법적 제제를 면할수
있는 자율공시관련 면책조항(Safe Harbor Rule)의 설정.
<>.신용평가의 공신력 제고
<>신용평가등급의 기준및 방법 개선
-개별.연결.결합 재무제표의 연계 분석.
-비재무적 요소(경영진 경영전략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구조) 평가.
-금융기관간 신용도 차별화를 전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보증기관의
신용등급까지 포함해 회사채의 신용등급 부여.
<>신용평가결과 공시확대및 이용도 제고
-다른 금리결정요인이 동일할 경우 유가증권 인수중개기관이 신용평가
등급을 금리차등의 중요 요소로 심사하도록 유도.
-종금협회 증권거래소뿐 아니라 증권업협회 은행연합회에도 평가결과
송부.
<>부실신용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부도율 공시 강화및 벌점제도의 탄력적 운용.
-명백한 부정행위를 했거나 시장에서 신인도 상실시 지정취소.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