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면톱] 제품 가격정보 공개 의무화 ..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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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4월부터 제조업체및 유통업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소비자단체가 요구한 각종 가격관련 정보 제출요구에 응해야 한다.
재정경제원이 9일 발표한 소비자에 의한 물가감시및 견제체제 구축방안에
따르면 소비자보호법을 개정, 현재 <>안전 <>성능 <>품질 <>사용법 등에
국한된 사업자의 제공대상 정보 범위에 원가및 가격정보(출고가격 등)를
추가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및 소비자단체의 정보제공 요구에 합당한
이유가 없는한 협력해야할 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단체및 소비자보호원의
업무범위를 확대, 사업자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검증, 분석한뒤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원은 소비자단체 등의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는 거부
사실을 공표하도록 의무화, 정보제공요청권의 실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가 특정사업자의 가격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알리는 등
미리 통보된 사용목적및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엔 제재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현실적으로 원가자료가 기업의 핵심정보인 점을 고려, 이달
중순께 소비자 사업자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제출요구 가격
정보의 범위및 정의 등을 구체화한뒤 3월이후 국회에 개정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이달중 시.군.구별로 해당지역 소비자단체및 부녀회원 등으로
소비자물가감시단을 구성, 월 2~3회씩 주요 생필품및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도록 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0일자).
소비자단체가 요구한 각종 가격관련 정보 제출요구에 응해야 한다.
재정경제원이 9일 발표한 소비자에 의한 물가감시및 견제체제 구축방안에
따르면 소비자보호법을 개정, 현재 <>안전 <>성능 <>품질 <>사용법 등에
국한된 사업자의 제공대상 정보 범위에 원가및 가격정보(출고가격 등)를
추가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및 소비자단체의 정보제공 요구에 합당한
이유가 없는한 협력해야할 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단체및 소비자보호원의
업무범위를 확대, 사업자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검증, 분석한뒤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원은 소비자단체 등의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는 거부
사실을 공표하도록 의무화, 정보제공요청권의 실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가 특정사업자의 가격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알리는 등
미리 통보된 사용목적및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엔 제재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현실적으로 원가자료가 기업의 핵심정보인 점을 고려, 이달
중순께 소비자 사업자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제출요구 가격
정보의 범위및 정의 등을 구체화한뒤 3월이후 국회에 개정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이달중 시.군.구별로 해당지역 소비자단체및 부녀회원 등으로
소비자물가감시단을 구성, 월 2~3회씩 주요 생필품및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도록 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