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간 고금리경쟁의 원인이 됐던 은행의 신종적립신탁이 9일부터 사실상
폐지되고 기업어음(CP)시장이 오는 16일부터 전면 개방된다.

또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대기업들이 만기 3년미만 1년이상의 단기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고 투신사엔 CP전용펀드가, 은행계정엔 CP할인업무가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8일 시중의 고금리현상을 해소하고 종금사폐쇄에 따른
기업자금 경색을 풀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업자금지원 활성화및 단기금융
상품시장 개방계획을 확정, 9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11월 신설된 신종적립신탁은 만기를 1년6개월이상으로 늘리고 중도
해지수수료를 1-2%(일부자율)에서 1.5-3%로 대폭 올리는 등 각종 조건을
다른 신탁상품과 같은 수준으로 바꾸어 장기상품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단기자금조달과 외자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CP와 상업어음,
무역어음을 오는 16일부터 전면 개방하는데 이어 올해말까지 양도성예금증서
(CD), 환매조건부채권(RP), 자발어음을 모두 개방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현재 3년이상으로 제한된 대기업회사채 발행만기를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1년이상으로 줄여 기업의 장기고금리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또 CP수요를 늘리기 위해 투신사와 은행신탁계정이 운용자산의 50%이상을
CP에 투자하는 1년만기(최소한 9개월이상) 전용펀드상품을 중순부터 판매
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종금사가 주로 떠맡아온 CP할인기능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긴다
는 원칙에 따라 현재 일부 지방은행과 은행 신탁계정에 허용된 CP할인업무를
은행계정에까지 확대하고 증권사도 신용평가등급 B등급이상인 상장법인및
코스닥등록법인이 발행하는 1억원이상의 CP를 할인및 매출할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투신사 단기공사채형펀드(MMF)에 증권금융 어음및 채권을 10%이상
편입하도록 의무화해 단기고수익상품의 금리를 낮추고 <>신용보증기금에
부동산담보부 보증취급을 허용하며 <>성업공사가 보증보험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 회사채 보증여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