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심사방법 =인수위는 각 항목별로 만점과 영점을 주는 올 오어
낫싱방식을 도입하는 청문심사방법으로 바꿔 청문점수로 당락을 좌우했다고
보고 있다.

7인의 심사위원이 낸 점수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5인의 평균치를 내는
서류심사방법을 통신위원회의 결정없이 바꾼 것은 잘못이며 이는 청문회를
주재한 당시 이계철차관(현 한국통신사장)이 제안한 것이지만 이 전장관이
지시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대해 정통부는 청문심사방법은 통신위원회의 심사방법 심의때 명시되지
않은데다 배점자체가 1백점만점에 2.2점으로 워낙 미미해 변별력이 약하고
심사위원들이 각 분야별 전문가여서 다른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기 어려워
청문회 직전에 심사위원들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선정 =이 전장관이 독단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정, 특정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도록 했을 것이란게 인수위측의 의혹이다.

이와관련, 이 전장관은 선정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심사위원은 직접
선정했다"며 이는 신청업체와 인연이 없는 공정한 전문가를 골라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가중치 =심사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이용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했다는 것이 인수위측의 의구심이다.

정통부는 6개 심사항목별로 배정된 점수를 50여개 세부심사사항별로
배분한 것이 가중치라며 심사위원들이 낸 점수에 20배 1백배등 일정한
비율로 곱해 전체점수를 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