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종합면톱] M&A땐 독과점 허용 .. 비상경제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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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현대 삼성 LG 대우 SK 등 상위 5대그룹을 제외한 기업들이 구조조정
을 목적으로 인수.합병(M&A) 등 기업결합을 할 경우 몇가지 업종을 제외
하고는 공정거래법상의 독과점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비상경제대책위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기업결합을 통해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을 경우 심사를 거쳐 기업결합을 무효화할수
있도록 돼있다.
비대위의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5대그룹 이외의 기업들이 M&A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이들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독과점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며 "그러나 상위 5대그룹의 경우에는 완전
독점 등의 우려가 있어 이들은 현행대로 인정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5대그룹 이외의 그룹들 중에서도 특정 업종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도 독과점규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의장은 "5대그룹 이외의 중견그룹들의 경우 M&A를 통해 외국기업은 물론
5대그룹들과도 경쟁할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있다"며 "이같은 조치로 중견
그룹들간의 빅딜 이나 M&A가 상당히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6일자).
을 목적으로 인수.합병(M&A) 등 기업결합을 할 경우 몇가지 업종을 제외
하고는 공정거래법상의 독과점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비상경제대책위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기업결합을 통해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을 경우 심사를 거쳐 기업결합을 무효화할수
있도록 돼있다.
비대위의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5대그룹 이외의 기업들이 M&A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이들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독과점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며 "그러나 상위 5대그룹의 경우에는 완전
독점 등의 우려가 있어 이들은 현행대로 인정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5대그룹 이외의 그룹들 중에서도 특정 업종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도 독과점규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의장은 "5대그룹 이외의 중견그룹들의 경우 M&A를 통해 외국기업은 물론
5대그룹들과도 경쟁할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있다"며 "이같은 조치로 중견
그룹들간의 빅딜 이나 M&A가 상당히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