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계가 아파트 분양가 산정시 가산하는 공공개발택지 선납대금에
대한 이자(기간이자)를 1백% 인상하고 금융비용 적용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또 올해 표준건축비 인상률과 사양선택제 적용범위를 상향 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회장 허진석)는 5일 분양가자율화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주택과 공공택지 아파트 공급물량이 자재값 및 시중금리
폭등으로 격감할 것을 우려해 이같은 내용을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에 반영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지난 89년부터 주택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이자율(11.5%)이 시중금리를 반영하지 못해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최소한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23%)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택지에 대한 선수금 납부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이 1~2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때 현행 6개월인 금융비용 적용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와함께 올해 표준건축비 인상률을 4.5%에서 15%로, 사양선택제
적용범위를 표준건축비의 15%에서 25%로 각각 확대, 국민주택 및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 송진흡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