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
과표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시는 또 대량실업에 대비해 시립 직업전문학교에 실직자와 명예퇴직자를
위한 직업훈련과정을 설치하고 각종 행정수수료와 시가 관리하는 지하상가
임대료도 동결키로 했다.

강덕기 서울시장 직무대리는 26일 IMF시대 서민가계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정대책에 따르면 매년 6월과 10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가 현수준에서 동결돼 서울 시민들은 올해 이들 세금을 지난해와 같은
액수만큼만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또 공원 입장료와 남산케이블카 이용요금 등 각종 시설 이용료 36종과
화재증명, 수출용 원자재 소요량 증명 등 각종 민원서류 관련 수수료 34종,
시가 관리하는 을지로 지하상가 등 지하상가 보증금 및 임대료가 모두
동결돼 가계부담이 완화된다.

시는 또 시립 직업전문학교에 1~6개월 과정의 구직자를 위한 직업교육과정
을 설치하고 실업자와 명퇴자들을 위한 직업훈련과정도 7개 직종 4백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구멍가게 등 주거.점포 겸용가구와 준공업지역내 도시형 공장에 대해
상수도 요금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