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건설 청구에 이어 나산종합건설이 부도를 내는 등 그동안 오피스텔을
대량으로 공급했던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쓰러지면서 이들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가 사업자의 부도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건물 상가등은 주택건설촉진법상
분양보증 등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황

서울과 분당 일산 등에서 내년부터 오는 2000년 사이에 입주할 예정으로
시공중인 오피스텔은 모두 2만실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피스텔은 지난 96년 7월 온돌 등 주거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대체주택이나 임대사업용으로 인기를 누리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현재 당장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청구가 분당
일산 등지에서 분양한 3천1백53실 <>나산이 수서 일산등에서 공급한
2천5백6실의 오피스텔로 공사가 중단돼있다.

지난해 화의를 신청한 한라건설이 분당에서 짓고 있는 시그마2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신영건업으로 따로 있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오피스텔 공급업체가 도산했을때 지금으로서는 분양받은
소비자가 구제받기 어렵게 돼있다는 것이다.

아파트는 주택사업공제조합등 분양보증기관이 사업을 떠맡게 돼있어
입주지연외에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돼있으나 오피스텔은 상업용
건축물로 분류돼 분양보증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공급업체가 도산할 경우 계약해지가 안돼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청구나 나산 등의 화의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엔
파산절차를 밟게 되며 이 경우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분양대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게 된다.

다만 이들의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어 입주는 늦어지더라도 소비자들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

청구는 부동산 등 보유자산이 많아 갱생여지가 충분하고 이달말
입주되는 아파트에서 1천억원 정도의 자금회수가 가능해 화의만
받아들여지면 별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나산도 화의만 결정되면 공사를 재개, 입주일정을 맞추는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

건설교통부는 오피스텔뿐 아니라 점포임대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상업용 건축물에서 이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그동안 20가구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해온 분양보증제를 오피스텔 등
상업용 건축물에도 확대키로 하고 관련 법의 개정에 착수, 빠르면 올
하반기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오피스텔등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라도 공급업체가
가능한한 분양보증을 받도록하고 분양공고시 보증여부를 반드시
공시토록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마련되더라 이미 부도난 업체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방형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