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8.01.16 00:00
수정1998.01.16 00:00
인천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청약 일반 2순위자를 대상으로 15일 실시된
서울지역 동시분양에서 단 1명만이 신청, 전평형에서 미달사태를 빚었다.
5백5가구가 공급된 민영주택에서는 5백4가구가 미달됐으며 국민주택의
경우 60가구 전체에 신청자가 한명도 없었다.
주택은행은 이날 미달된 물량에 대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반
3순위자들에게 분양한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