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8.01.15 00:00
수정1998.01.15 00:00
서울시에 거주하는 우선청약 2순위자를 대상으로 14일 실시된 서울지역
동시분양에서 전평형에서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5백24가구가 공급된 민영주택의 경우 19명만이 신청, 5백5가구가
미달됐다.
국민주택의 경우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 60가구 모두 미달됐다.
주택은행은 이달 미달된 물량에 대해 15일 인천시와 경기도에 사는
우선청약 2순위자들에게 분양한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