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위는 13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4대 대기업총수들과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합의에따라 지배주주및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마련에 착수했다.

이와관련 비대위는 기업이 화의를 신청할 경우 지배주주의 주식을 소각하고
증자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비대위 김당선자측 대표인 자민련 김용환 부총재는 이날 "지금까지의
논의의 초점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였으나 이제는 지배주주및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며 "자기재산의 제공에 의한 증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부총재는 "화의제도가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며 "경영주가 주식을 소각하는등 엄청난 자구노력 없이는 화의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금융기관이 기업에게 신규여신을 제공할 경우 반드시
연결제무재표 도입과 상호지급보증 축소등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하고
자본구조가 취약할 경우 경영주에게 직접 증자를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중
이다.

이와함께 기업의 인수.합병을 도울수 있는 전문회사의 설립여부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대위는 상호지급보증액이 한도를 초과한 기업에 물리고 벌칙금리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과 별도로 은행에서 물린다고 밝혔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