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8일 수출환어음의 매입시점에는 임시환율(전신환매입률)을
적용해 수출업체에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실제 외화자금이 입금되면 그때의
환율로 수출업체와 다시 정산하는 "오픈포지션 수출환어음매입제도"를 개발,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입대상은 수출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하자없는 수출환어음이며 매입비율은
일람불의 경우 수출환어음액의 90% 이내, 기한부는 80% 이내이다.

국민은행은 종전의 경우 수출환어음을 매입했을 때 매입외환포지션이
발생해 포지션을 해소하기 위해 달러를 시장에 매각해야 했으나 오픈포지션
제도를 운용하게 되면 달러를 팔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국민은행은 한도제한없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해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부담은 고객이 떠안게 된다.

국민은행은 이 제도를 이용해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도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