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5인 사업장도 최저임금 적용 .. 노동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현행 10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넓히고 근로기준법 적용도 99년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2000년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징수업무를 통합키로 했다.
노동부는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노동행정방침을 보고
했다.
노동부는 이날 지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으로 2원화되어 있는 고용보험
과 산재보험 징수업무를 2000년 1월1일부터 통합함으로써 징수효율을 높이고
사업주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보호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최저임금법시행령을 고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5인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3월께 근로기준법시행령을
고치고 하반기중 행정체제를 정비, 99년 1월1일부터 근로기준법의 인권보호,
근로계약, 임금, 휴게 및 주휴, 연소자보호 등에 관한 조항을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하고 2001년 1월1일부터는 재해보상 일부 규정
(휴업 장해 유족보상)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비현실적인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을 수정, 연평균 재해감소율
목표를 전년대비 6%로 낮추겠다고 보고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0.82%를 기록한 재해율을 2000년에는 0.68%(3개년계획
목표 0.50%), 2002년에는 0.6%로 서서히 끌어내리겠다고 설명했다.
< 김수섭.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9일자).
넓히고 근로기준법 적용도 99년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2000년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징수업무를 통합키로 했다.
노동부는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노동행정방침을 보고
했다.
노동부는 이날 지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으로 2원화되어 있는 고용보험
과 산재보험 징수업무를 2000년 1월1일부터 통합함으로써 징수효율을 높이고
사업주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보호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최저임금법시행령을 고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5인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3월께 근로기준법시행령을
고치고 하반기중 행정체제를 정비, 99년 1월1일부터 근로기준법의 인권보호,
근로계약, 임금, 휴게 및 주휴, 연소자보호 등에 관한 조항을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하고 2001년 1월1일부터는 재해보상 일부 규정
(휴업 장해 유족보상)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비현실적인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을 수정, 연평균 재해감소율
목표를 전년대비 6%로 낮추겠다고 보고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0.82%를 기록한 재해율을 2000년에는 0.68%(3개년계획
목표 0.50%), 2002년에는 0.6%로 서서히 끌어내리겠다고 설명했다.
< 김수섭.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