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8년에서
5년으로 크게 단축되고 주민부담도 평균 1천만원 정도 줄어들어
사업시행이 훨씬수월해진다.

서울시는 7일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서민부담을 줄이고 각종
부조리와 주민분쟁을 없애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재개발사업 제도개선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민간 발의에 의해 추진하던 재개발구역지정
절차가 각 자치구청장이 전담하는 구단위 사업계획으로 전환돼 사업
기초조사부터 주민동의, 구역지정 신청 등을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게
된다.

이에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가 줄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단순화돼 재개발 구역지정부터 준공까지 소요되는 54개
사업처리단계가 34단계로 줄어들며 평균 8년이 걸리던 사업기간이 5년으로
단축된다.

개선안은 또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던 진입로 및 재개발구역내 4m이상
도시계획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행정관청이 부담토록 해
주민부담을 평균 1천만원 가량 줄여줄 방침이다.

개선안은 이밖에 재개발구역 지정후 대한주택공사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도록 유도하고 재개발조합 설립시에도 구청장
주관으로 재개발 조합정관을 작성, 주민분쟁과 부조리 요인을 없애도록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 도시재개발조례 및 시행규칙 제.개정
작업을 마치고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