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컴퓨터 이용자들이 PC통신과 인터넷 등을 이용, 각종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검색함으로써 저작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저작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3월까지 개정 저작권법을 입안, 4~5월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법은 96년 제네바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 디지털 송수신과 관련된 권리침해및
그에 따른 보호내용 등을 담게 된다.

송신권이 신설돼 컴퓨터통신의 수신자가 송신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을
복제 편집 배포할 수 없게 된다.

개정법에는 도서관에서의 무한대 복사를 막기 위한 조항이 삽입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도 저작권 보호대상에 포함되고,
논설 등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전재조항"등도 신설될 예정이다.

곽영진 문화체육부 저작권과장은 "인터넷등 디지털통신은 기존의 통신및
방송과 전혀 다른 개념"이라면서 따라서 "새 저작권법은 기존의 저작권법과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춘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