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내주중 제일 서울은행에 감자명령을 내린뒤 감자가 이달말
까지 마무리되는대로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의 해임을 전제조건으로
보유중인 공기업주식을 출자하기로 했다.

또 빠르면 내달초 제일 서울은행의 정부 지분을 능력있는 국내외 투자자들
에게 공개매각, 사실상 외국은행에 인수시킬 방침이다.

이와함께 내달말 이전에 잔여 부실채권(3조5천억원)을 전량 매입해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일 자기자본이 잠식상태에 빠진 제일 서울은행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정부가 제3자 인수를 위한 가교은행 역할을 맡는다는
내용의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이달초 금융통화위원회는 제일및 서울은행에 감자를
명령하고 정부에도 현물 출자를 요청하게 된다.

정부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의해 과거 2개월이상
걸리던 감자기간을 10일쯤으로 축소, 기존 주주에게도 감자를 통해 손실을
분담하도록 한뒤 국제결제은행(BIS)기준 8%를 충족시킬수 있는 규모로
이달말 이전에 출자를 단행한다.

감자비율의 산정및 기존 주주에 대한 감자비율,정부의 출자금액및 향후
정부지분 매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3일 발족하는 자문팀과 협의 결정
된다.

자문팀은 해외 부실은행을 처리했던 외국인컨설턴트및 세계은행 관계자
변호사 회계사 은행감독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의 출자액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대손충당금및 주식평가손을 1백%
반영할 경우 이들 은행의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되는만큼 지난달 9일 발표된
당초 출자규모 1조1천8백억원보다 2천억~3천억원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원 김진표 은행보험심의관은 "감자로 인해 기존 주주의 경우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지만 정부출자로 제일 서울은행의 재무건전성이 높아지고
제3자 매각도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예금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