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통신사업' 외국인 지분참여 33%까지 허용 .. 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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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1일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이 발효돼 국내 유.무선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참여가 33%(한국통신은 20%)까지 허용된다.
정보통신부는 31일 WTO기본통신협상의 발효와 관련, 기본통신협상에 참여한
69개국중 협상결과 수락서를 제출한 49개국이 이달 중순 제네바에서 회의를
갖고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을 발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통신시장은 WTO에 제출한 양허안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달부터 개방된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에따라 외국인 투자추이를 보아가면서 외국업체의 국내진출
지원 및 애로타개를 위해 노력하고 국내 정보통신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진출
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일자).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참여가 33%(한국통신은 20%)까지 허용된다.
정보통신부는 31일 WTO기본통신협상의 발효와 관련, 기본통신협상에 참여한
69개국중 협상결과 수락서를 제출한 49개국이 이달 중순 제네바에서 회의를
갖고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을 발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통신시장은 WTO에 제출한 양허안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달부터 개방된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에따라 외국인 투자추이를 보아가면서 외국업체의 국내진출
지원 및 애로타개를 위해 노력하고 국내 정보통신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진출
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