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

<> 연료사용 규제지역 확대 =저황중유 의무사용지역 확대.

1.0% 이하 저황중유는 전국으로, 0.5%이하 저황중유는 40개도시로.

청정연료 의무사용대상 확대.

업무용 보일러 광주 울산 등 31개 지역.

<> 과징금 상향 및 부과금기준 조정 =과징금 처분대상에 제조업의
배출시설을 추가하고 과징금을 3억원 이하로 상향조정.

<> 대기오염물질 확대지정 =대기오염물질을 47종에서 53종으로 확대
지정하고 아울러 특정대기 오염물질도 16종에서 25종으로 확대 지정.

<> 제작차 및 운행차 배출허용기준강화 =지프형 및 8인승이하 승합차를
승용차로 분류, 기준을 강화.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소형화물자동차는 35%에서 30%로, 시내버스는
30%에서 25%로 각각 매연기준을 강화.

<> 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 =소형화물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현행
4만km에서 6만km로 연장.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무사업장 확대 =급식인원 1백명 이상, 1백평방m
이상, 기타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애 대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장으로 지정.

[[ 자원/에너지 ]]

<> 최저에너지소비효율 기준제도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금지 명령.

<> 에너지가격예시제 도입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 에너지가격
예시제를 포함.

<> 안전검사면제 =검사시설 및 인력을 보유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해당검사 면제.

<> 석유수출입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수출때 대한석유협회의 추천폐지.

석유수입업자가 석유수입때 대한석유협회의 포괄추천.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