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가 전면 중단된다.
재정경제원은 금융실명제 대체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30일 오전
금융기관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재경원은 설명회에서 실명전화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중단된다며 다만
<>30세 미만의 연소자로 실명전환 금융자산이 3천만원을 넘거나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이 지난 96년부터 실명전환 유예기간중 5천만원이상의
금융자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실명전환한 사람 가운데 금융자산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실명전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해온 세무조사가 중단되게 됐다.
재경원은 국세청의 2억원이상 고액실명전환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그동안
조사대상자의 반발과 사회적 파장 등으로 사실상 실시되지 않고 있었다며
이번 대체 입법이 실명전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말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실명전환 의무기간중 실명전환된 자금은 모두 1만1천5백83명에
3조3천9백51억원에 달한다.
다음은 재경원이 금융기관에 설명한 내용이다.
<> 실명확인범위조정 =1백만원이하 송금과 무통장입금은 실명확인생략.
입금자가 실명으로 되어 있는 공과금 등의 입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실명
확인생략.
98년말까지 개인이 금융기관에 외화를 팔거나 외화표시예금에 들거나
외화표시채권을 사는 경우 실명확인생략.
<> 비실명채권의 실명확인생략 =98년말까지 발행되는 고용안정을 위한
채권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표시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채권
증권금융채권 등의 매각 매입 만기상환 이자지급 등 모든 거래에서 실명
확인생략.
소지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면제.
<> 기존 비실명자산의 실명전환 =30세미만으로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만 국세청 통보.
이미 국세청에 통보된 실명전환금융자산에도 동일한 기준적용.
실명전환의무기간이후 실명전환시 과징금을 현재수준인 50%로 고정.
<>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강화 =금융기관및 감독기관 등의 정보누설
외에 누설된 정보를 취득한 제3자의 누설행위도 금지.
국세청 금융감독기관(예금보험공사 신용관리기금포함)이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정보요구서에 명시해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
국회국정조사시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금융감독기관에 정보요구.
비밀보장위반시 벌칙을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 금융소득종합과세유보 =98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유보.
<>비영업대금의 이자 <>비상장법인의 주주 <>상장법인 장외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은 종합과세.
97년소득분은 종합과세.
<> 소득세원천징수세율 =이자및 배당소득세를 15%에서 20%로 상향조정.
주민세를 합칠 경우 16.5%에서 22%로 인상.
내년에 받더라도 97년 이전에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15% 세율 적용.
<> 분리과세선택 장기저축.채권 =25%와 30%의 분리과세를 선택한 5년이상
장기저축.채권의 원천징수세율을 98년1월1일부터 20%로 조정.
98년이후 중도해지한 경우도 명세서제출이나 차액추징을 하지 않음.
<> 중소기업출자금 등 세무조사특례 =98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중소기업은행
지방은행 상호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기업지원금융기관에의
출자금은 출처조사면제.
중소기업지원금융기관에 출자시 출자금의 10%(10억원까지)나 15%(10억원
초과분)의 부담금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조합에
출연의무.
그러나 <>30세미만자 <>출자일로부터 5년이내에 출자지분을 양도.회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출자 5년내에 출자법인의 업종을 변경하거나
해산 폐업 사업미개시 등은 적용하지 않음.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