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도입과 정부조직 개편 그리고 추경예산안의 삭감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국회를 내년 2월2일부터 2주일간 열기로 합의했다.
3당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수한 국회의장 주재로 연석회담을
갖고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이들은 이날 회담에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IMF의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 해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에 대한 정리
해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영업중지중인 금융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부나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금융기관 등 부실의
정도가 심각한 금융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용조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관련 국민회의 박상천총무는 "1월중 노.사.정 협의체에서 전 산업에
대한 정리해고 도입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나 금융계에 대한 정리해고 문제는
협의체의 합의와 관계없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총무는 또 "2월 임시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유예조항은
손대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상득 총무는 "금융계의 정리해고 도입은 노사정 협의체
의 대타협과 고용보험기금의 대폭 확충 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