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된 동서증권의 고객예탁금이 내주초부터 반환된다.

증권감독원은 23일 동서증권 거래고객에게 지급할 고객예탁금 재원을
확보, 오는 29일부터 반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동서증권 고객들은 본인명의 은행통장으로 고객예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감독원은 개인고객의 예탁금(2천4백88억원)을 먼저 지급하고
기관투자자 및 일반법인의 예탁금(1천7백5억원)에 대해서는 내년 1월중
투자자보호기금의 재원이 마련된 후 지급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현재 증권사가 추가 납입한 투자자보호기금(8백80여억원)과
동서증권보유 유가증권의 처분등으로 고객예탁금재원 2천5백여억원을
확보했다.

동서증권 거래고객이 예탁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우선 동서증권 각
영업점에 권리신고및 예탁금지급 청구서를 제출, 지급액을 확정받아야
한다.

미상환 신용거래계좌와 미수금발생계좌, 할부저축계좌 및 선물옵션계좌
등은 채무가 변제되거나 미결제약정이 해소된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고객예탁금은 전액출금되야 하며 신분증 증권카드(또는 통장) 거래인감
거래은행통장을 준비해야 한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