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부지의 구옥을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할때 지상1층에 기둥을
세워 개방공간(Open Space)으로 활용하는 필로티설계를 적용하면 여러모로
이익을 볼 수 있다.

층수를 1개층 늘릴 수 있는데다 1층에 생긴 개방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사는 조모(42)씨는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개발에
성공한 케이스이다.

대지면적 22평의 낡은 기와집을 소유하고 있던 조씨는 가족수에 비해
집이 좁고 낡아 여러차례 개발을 고려했지만 쉽지않았다.

서울시 건축조례가 무분별한 주택건립을 막기위해 건축할 수 있는
최소대지면적을 90평방m (27평)로 제한하고 있는데 비해 조씨의 대지는
그보다 작았기 때문이다.

그러던중 조씨는 건축가능 최소대지면적보다 좁은 대지를 가진 사람이
건축심의를 통과,성공적으로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를 친구로부터 우연히
듣게 됐다.

수소문끝에 실제로 개발된 사례를 찾아서 현장을 답사하고 주인인
이모씨를 만나 개발경험을 직접 들었다.

이씨는 27평이하의 땅에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컨설팅사에 개발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컨설팅사에서는 개발대상부지가 도로로 2.5평이 잡혀있으며 인근의
개발된 주택과 비교해 조씨주택이 낡고 허름한 느낌을 주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 건축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씨는 이 조언에 따라 도로를 제외한 부지 20평에 지상4층 규모인
다가구주택(건폐율 70%, 용적률 2백10%)을 짓는다는 계획을 세워 건축심의를
무사히 통과했다.

다가구주택은 통상 3층까지 건립할 수 있지만 1층을 필로티로 설계,
주차장으로 개발하면 4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건물외벽은 냉난방에 효과적이고 산뜻한 느낌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이비트로 처리하고 좁은 부지에 짓는 만큼 가급적 사용면적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조씨는 지상2,3층을 어렵잖게 임대하고 4층에 자신이 직접 살고
있다.

건물을 신축하면서 조씨가 들인 돈은 9천3백여만원(평당 2백만원).

임대보증금으로 층당 4천만원씩 모두 8천만원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실제
투자비는 1천3백만원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자신과 임대인이 출근하는 시간에 1층 개방공간을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월 16만원(8만원씩 2대)이나 되기
때문에 좁은 대지에 들어선 구옥을 갖고 있던 조씨로서는 적지 않은
개발이익을 거둔 셈이다.

< 송진흡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