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종금사 증권사 투신사등 제2금융기관에
한은특융등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기업연쇄부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경우 한은이 일반기업에도 직접
대출을 공급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을 통한 종금사와 증권사로의 자금공급이
여의치 않아 금융기관은 물론 거래기업이 연쇄도산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판단, 종금사와 증권사 투신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어음(CP) 회사채 등에
"임시적격성"을 부여해 이를 담보로 직접 대출해주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한은은 빠르면 12일 임시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소집, 이같은 방안을 확정한
뒤 증권사와 투신사에 3조원, 종금사에 1조원등 총4조원을 우선 공급할 계획
이다.

현재 종금사 등 제2금융기관이 한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국공채와
통안증권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나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 적어 은행을 통한
콜차입만 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금통위의 의결을 거치면 CP 등을 담보로 제공할수 있어 일시적인
유동성은 물론 한은특융도 받을수 있다.

한은은 특히 제2금융권으로 자금을 직접 공급해도 신용경색현상이 계속돼
기업연쇄부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 금통위의결을 거쳐 기업에 직접 대출
해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은법에는 "금융기관이 기대출금을 회수하며 신규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심각한 통화신용의 수축기에는 영리기업에 여신할수 있다(제94조1항)"고
규정돼 있다.

한편 한은은 업무정지를 당한 14개 종금사에 묶인 은행들의 콜자금 5조여원
도 한은특융과 통안증권중도환매 등을 통해 12일중 지원할 예정이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