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IMF 구제금융은 임시처방..윤봉준 <뉴욕주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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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준 <뉴욕주립대 교수 / 경제학>
IMF 구제금융으로 외환위기 해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IMF가 요구하는 부실금융기관정리, 재정긴축, 국제수지적자 감축, 노동시장
유연화는 당연한 개혁과제들이다.
외환위기를 없애고 집단이기주의 발호와 정치지도력부재 때문에 못 이룬
경제개혁까지 시켜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사실이 그럴까.
문제는 IMF구제금융이 임시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혁과제를 조건으로 내걸지만 IMF의 근본 기능은 위급한 나라에 급전을
빌려줘 국제금융질서의 교란을 막자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고질 혁파가 그들의 주된 임무일 수가 없다.
멕시코에서 IMF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가 재발해온 역사가 이를
증언한다.
멕시코는 1976~82, 1988, 1994년의 4차례 외환위기를 맞았으며 매번 IMF가
개입했다.
1976년 위기는 경제활성화와 저소득층 보조를 위한 정부차입이 팽창하면서
일어난다.
외채 급증, 국제수지악화, 페소화 폭락으로 이어진 위기를 진정시키느라
미국 재무부의 외환안정자금 3억달러와 함께 IMF자금 9억6천만달러가
투입되었다.
IMF가 경제개혁을 제대로 시켜주었다면 이후의 멕시코 경제는 탄탄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환위기는 곧 재연됐다.
1982년에는 과다한 국제수지적자가 도화선으로 페소화가 40% 평가절하
되고 마침내 호세 로페즈 대통령이 외채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함으로써 제3세계 외채시장전체를 위협했다.
위기진화를 위해 IMF는 멕시코에 18억5천만달러를 지원했다.
1988년의 외환위기는 국내정치 불안과 페소화의 평가절하로 인해 해외로의
자본도피가 일어나면서 시작됐다.
IMF는 35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미국이 13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했다.
멕시코의 외환위기는 1994년에 다시 일어났다.
정부의 방만한 통화공급과 저금리정책으로 자본이 미국의 고금리를 따라
해외로 이탈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국내 정치불안이 가세하여 달러표시 부채의 상환불능과 페소화
폭락이 일어난 것이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IMF는 1백78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했다.
여기에다 미국의 2백억달러,여 타 각국의 중앙은행지원 1백억달러가
추가되어 도합 5백억달러의 구제금융이 멕시코에 제공됐다.
IMF 측에서 보면 멕시코는 원리금상환에 문제가 없는 우량고객이다.
1995년 구제금융분은 어김없이 상환했다 하며 1988년에는 구제금융을
받은지 6개월만에 전액 조기상환하였다.
IMF의 까다로운 자구노력조건을 이행하고 IMF채무도 착실하게 상환하는
나라에서 왜 6년마다 외환위기가 반복되나.
IMF IBRD(세계은행)와 같은 국제기관의 구제금융은 부도처리되어야
마땅한 대외채무를 국민부담으로 변제하게끔 부실정부 부실금융기관을
도와준다.
구제금융의 또하나의 최대 수혜자는 부실 해외 투자자들이다.
이들의 자금을 보호함으로써 고수익을 노린 해외투기자금의 유입이
계속되어 외환위기가 재연할 불씨를 남기는 것이다.
외환위기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부실기업 부실금융기관은
정부개입이 아니라 시장질서에 의하여 문을 닫도록 금융질서를 회복시켜야
한다.
경제개혁의 강도를 IMF요구수준보다 더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IMF자금으로는 흑자은행의 지불불능-예금인출 사태를
예방하는데 사용하자.
둘째 부도기업은 신속히 폐업시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합병-인수는 자율에 맡겨야지 공권력에 의한 것은 건전기업의 재무구조까지
악화시킨다.
셋째 부실기업 부실은행에 대한 국가지원은 안된다.
세입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확대하여 부실금융기관의 담보채권매입에
쓰는 것은 부실당사자들을 도와주고 제3자인 납세자를 벌주는 것이다.
부실거래를 끊으려면 부실채권의 정리는 부도절차를 따라야 한다.
넷째 예금의 안전은 예금자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납세자의 희생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엄청나게 키워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 신용금고가 파산하는 경우 저축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호하겠다고 호언한바 있다.
비예금자부담으로 예금자를 돕겠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금융개혁이 안된다.
예금자 스스로 부실금융기관을 기피해야 금융이 안정된다.
단 파산금융기관의 채권확보의 우선권을 예금자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자본이득세와 이자소득세를 폐지하여 국내저축을 과감히 늘리자.
IMF의 조건대로 재정흑자를 증대하되 이는 세부담 증가가 아니라 정부지출
축소로 이루어야 한다.
IMF가 요구하는 부가세율 증가나 인플레 방법으로 정부재정지출에 의해
부실외채를 상환하는 것은 기업 은행 관료 그리고 해외투자자의 과오를
장려하고 희생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도덕해이"와 고통분담을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9일자).
IMF 구제금융으로 외환위기 해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IMF가 요구하는 부실금융기관정리, 재정긴축, 국제수지적자 감축, 노동시장
유연화는 당연한 개혁과제들이다.
외환위기를 없애고 집단이기주의 발호와 정치지도력부재 때문에 못 이룬
경제개혁까지 시켜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사실이 그럴까.
문제는 IMF구제금융이 임시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혁과제를 조건으로 내걸지만 IMF의 근본 기능은 위급한 나라에 급전을
빌려줘 국제금융질서의 교란을 막자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고질 혁파가 그들의 주된 임무일 수가 없다.
멕시코에서 IMF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가 재발해온 역사가 이를
증언한다.
멕시코는 1976~82, 1988, 1994년의 4차례 외환위기를 맞았으며 매번 IMF가
개입했다.
1976년 위기는 경제활성화와 저소득층 보조를 위한 정부차입이 팽창하면서
일어난다.
외채 급증, 국제수지악화, 페소화 폭락으로 이어진 위기를 진정시키느라
미국 재무부의 외환안정자금 3억달러와 함께 IMF자금 9억6천만달러가
투입되었다.
IMF가 경제개혁을 제대로 시켜주었다면 이후의 멕시코 경제는 탄탄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환위기는 곧 재연됐다.
1982년에는 과다한 국제수지적자가 도화선으로 페소화가 40% 평가절하
되고 마침내 호세 로페즈 대통령이 외채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함으로써 제3세계 외채시장전체를 위협했다.
위기진화를 위해 IMF는 멕시코에 18억5천만달러를 지원했다.
1988년의 외환위기는 국내정치 불안과 페소화의 평가절하로 인해 해외로의
자본도피가 일어나면서 시작됐다.
IMF는 35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미국이 13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했다.
멕시코의 외환위기는 1994년에 다시 일어났다.
정부의 방만한 통화공급과 저금리정책으로 자본이 미국의 고금리를 따라
해외로 이탈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국내 정치불안이 가세하여 달러표시 부채의 상환불능과 페소화
폭락이 일어난 것이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IMF는 1백78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했다.
여기에다 미국의 2백억달러,여 타 각국의 중앙은행지원 1백억달러가
추가되어 도합 5백억달러의 구제금융이 멕시코에 제공됐다.
IMF 측에서 보면 멕시코는 원리금상환에 문제가 없는 우량고객이다.
1995년 구제금융분은 어김없이 상환했다 하며 1988년에는 구제금융을
받은지 6개월만에 전액 조기상환하였다.
IMF의 까다로운 자구노력조건을 이행하고 IMF채무도 착실하게 상환하는
나라에서 왜 6년마다 외환위기가 반복되나.
IMF IBRD(세계은행)와 같은 국제기관의 구제금융은 부도처리되어야
마땅한 대외채무를 국민부담으로 변제하게끔 부실정부 부실금융기관을
도와준다.
구제금융의 또하나의 최대 수혜자는 부실 해외 투자자들이다.
이들의 자금을 보호함으로써 고수익을 노린 해외투기자금의 유입이
계속되어 외환위기가 재연할 불씨를 남기는 것이다.
외환위기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부실기업 부실금융기관은
정부개입이 아니라 시장질서에 의하여 문을 닫도록 금융질서를 회복시켜야
한다.
경제개혁의 강도를 IMF요구수준보다 더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IMF자금으로는 흑자은행의 지불불능-예금인출 사태를
예방하는데 사용하자.
둘째 부도기업은 신속히 폐업시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합병-인수는 자율에 맡겨야지 공권력에 의한 것은 건전기업의 재무구조까지
악화시킨다.
셋째 부실기업 부실은행에 대한 국가지원은 안된다.
세입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확대하여 부실금융기관의 담보채권매입에
쓰는 것은 부실당사자들을 도와주고 제3자인 납세자를 벌주는 것이다.
부실거래를 끊으려면 부실채권의 정리는 부도절차를 따라야 한다.
넷째 예금의 안전은 예금자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납세자의 희생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엄청나게 키워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 신용금고가 파산하는 경우 저축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호하겠다고 호언한바 있다.
비예금자부담으로 예금자를 돕겠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금융개혁이 안된다.
예금자 스스로 부실금융기관을 기피해야 금융이 안정된다.
단 파산금융기관의 채권확보의 우선권을 예금자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자본이득세와 이자소득세를 폐지하여 국내저축을 과감히 늘리자.
IMF의 조건대로 재정흑자를 증대하되 이는 세부담 증가가 아니라 정부지출
축소로 이루어야 한다.
IMF가 요구하는 부가세율 증가나 인플레 방법으로 정부재정지출에 의해
부실외채를 상환하는 것은 기업 은행 관료 그리고 해외투자자의 과오를
장려하고 희생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도덕해이"와 고통분담을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