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 조건에 포함됨에 따라 그동안 금기시돼 왔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 합병(M&A)이 쉬워졌다.

외국인의 국내 기업 M&A 또한 제한이 많이 풀려 우량기업들이 외국인에게
넘어가는 사례가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

증권회사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즉시 폐지해
외국인은 증권회사를 자유롭게 합병할 수 있다.

문제는 은행이다.

정부는 일단 1인당 소유지분한도 4%(지방은행 1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감독당국(은행감독원)의 승인을 얻으면 4%이상 취득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사실상 M&A가 막혀 있었다.

따라서 은행은 지금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외국금융기관이 국내기관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작은행 및 현지법인 은행은 지금처럼 4% 소유지분 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유지된다.

현재 합작은행은 "동일 외국인 소유지분 8% 이상 50% 이하" 또는 "외국인
전체 소유지분 25% 이상"이며 현지법인 은행은 "동일 외국인 소유지분 50%
이상"으로 돼 있다.

외국은행이 국내 은행을 M&A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이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하고 이를 은감원이 승인하면 된다.

결국 당국의 승인과 이사회의 동의를 얻으면 국내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정부가 내년에 어떤 기준을 만들지는 두고 보아야겠으나 상당히 완화된
기준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실은행을 외국인이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현지법인의 경우엔 내년 중반부터 허용키로 했다.

합작이 여의치 않으면 현지법인으로 진출하면 된다는 것이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