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그룹은 영업정지된 한솔종합금융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1천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했다.

한솔그룹은 1천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의 한솔종금 정상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유상증자외에 4억달러규모의 외화자산을 외화채권
발행을 통해 매각하거나 리스사와 협의해 원화자산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부산 광복동 소재 한솔종금 본사 사옥 등 매각가능 자산을 처분할
예정이다.

이밖에 장기적으로는 증권사로의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솔그룹 구형우 총괄부회장은 "한솔종금이 일시적인 외화자산증대에
따른 외화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조치를 당했으나 주어진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재무건전성을 높여 최단시일내에 정상영업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솔종금은 9월30일 현재 자기자본 1천43억원, 총자산 1조5천9백10억원,
총부채는 1조4천8백67억원, 부실여신은 1천5백16억원 (총여신의 2.33%)
등이다.

그러나 한솔그룹에 대한 여신이나 지급보증규모는 크지 않아 한솔종금
영업조치에 따른 그룹측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그룹측은 밝혔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