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시장에는 면허업종 3개, 등록업종 3개 등 총 6개
4천8백여업체(개별사업자제외)가 난립하고 있다.
겉으로만 보면 경쟁체제가 확립된 것으로 보이나 업체들이 영세하고
지입제도와 운송알선업에 의존하는 비효율적인 영업형태를 갖고 있다.
면허업의 경우 신규진입 제한으로 면허 자체가 이권화돼 지입제를 조장하고
있다.
또 업종별로 사용차량의 규모와 용도를 지나치게 세분화돼 운송효율이
떨어져 자가용 화물차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업종구분을 단순화하고 시장기능에 의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화물운송제도를 개선해 가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제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진입규제를 제거, 운송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이는 화물운송시장의 변화에 맞춰 사업의 자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화주의
요구에 부응하는 책임 일관수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일반화물운송업은 통합물류시스템의 중추적 기능을 할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경영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화물요금도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난형 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운송에 대해
운임을 자율화해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요금 체계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
이다.
정부는 앞으로 화물운송업의 규제 개선에 의한 구조조정을 통해 화물운송업
이 물류비를 절감하고 산업경쟁력을 선도하는 견인차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