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과연 얼마만큼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비교적 높은 금리를 준다고 알려진 상품도 세금을 떼고 난 뒤에
계산해보면 실망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예금이자에 대한 세금이 자그만치 최고 16.5%나 되기 때문이다.
만일 예금이율이 연11.5%인 A상품과 연13.77%인 B상품을 두고 아무런
고려없이 선택한다면 당연히 금리가 높은 B상품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연11.5%를 주는 A상품이 "비과세상품"이고, 13.77%를 주는
B상품이 "일반과세상품"이라면 두 상품의 이자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과세상품"은 말 그대로 세금이 전혀 없는 반면 "일반과세상품"
은 만기해약시 이자의 16.5%를 세금으로 떼기 때문이다.
위 두 상품에 각각 1백만원씩 1년간 예금한 경우 A상품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 11만5천원을 그대로 받지만 B상품은 13만7천7백원에서 16.5%
(소득세15%+주민세 1.5%)의 세금(2만2천7백20원)을 뗀 11만4천9백80원을
받을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연11.5%를 주는 A상품에 가입할 경우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높은 금리를 준다고 홍보하더라도 가입조건과
거래기간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가급적 세금이 면제되는 "비과세상품"과
일반과세상품에 비해 세율이 낮은 "세금우대상품"에 먼저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다음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상품" 등 절세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은행에 여유자금을 예치하거나 매달 저축하여 목돈을 마련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비과세상품 세금우대상품은 다양하다.
사회보장적 성격을 띤 개인연금신탁이나 노후생활연금신탁과 같은 상품은
가입연령 등 가입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반면 일반저축상품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으므로 가족명의를 이용한다면 대개의 경우 원하는 저축을 모두
세금우대나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들 절세상품에 가입시 주의할 것은 세금우대나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저축기간 이상을 거래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필요저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약하거나 매달 또는 매분기
저축해야 할 최소한의 금액을 저축하지 못할 때 등에는 중도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세상품을 선택할 때 자신이 계획한 저축기간이 세금혜택이 주어
지는 필요저축기간 이상인지 엽확인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방석두 제일은행 상품개발팀 대리 (02)3702-3457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