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채 오염물질을 배출하던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는 30일 곁가지배출관을 만들어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다 적발된
경기도 시흥의 삼부철강을 비롯 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채 오염
물질을 내뿜은 이건산업 (주)진도 (주)동영 조인패브릭 등의 업체에 대
해 10~15일의 조업정지처분및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배출시설과 오염방지시설이 부식되는 등 망가졌는데도 방치,오염물
질을 멋대로 배출한 (주)신동방 선창산업 서울제강 이화산업 동운산업
동화기업 등에 대해서는 경고및 과태료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먼지와 질소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허용기준이상으로 배출한
코오롱유화 김천공장과 한국전력 삼천포화력본부,LG금속 온산공장,(주)
아남환경산업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최근들어 몰래 배출관을 만들거나 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채 오염물질을 내뿜는 업소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10월중 환경오염업소의 위법사례 적발비율은 단속대상 1만9
백85개업체 가운데 7백79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5%내외에서 7.1%로 높아
졌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