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집단에 대해 향후 2~3년간 타회사 출자총액
제한(현행 순자산의 25%)을 완화하고 외국기업의 부실대기업에 대한
적대적인 인수합병(M&A)도 원칙적으로 허용,신고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강제공개매수의무(발행주식 25%이상을 취득할때 전체의 50%+1주를
매입)를 완화,부실상장기업등을 인수할 경우에는 33%이상을 취득할때
"35%+1주"만 매입하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업인수합병 또는 업종전환등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해당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정리해고제 시행시기(99년 3월)도 앞당기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30일 IMF측의 요구를 수용한 이같은 내용의 "IMF협상타
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촉진방안"을 마련,관계부처와 최종협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서 <>법정관리기업 <>부도유예협약적용기업 <>일정
기준보다 부채가 많거나 수익성이 낮은 기업등 부실대기업의 인수에 대
해서는 기업인수합병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합병으로 취득한 중복자산을 일정기간안에 매각하는 기업에게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해주며 자구노력으로
합병을 추진하거나 경영난에 의해 해산을 결정할 경우에도 기업및
대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세및 청산소득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법정관리전담법원을 신설,최장 20년에 이르는 채무상환유
예기간을 경쟁력 회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단축운용하기로 했다.
회의제도의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화의조건 이행여부를 법원이 감독
할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한도(자기자본의 1백%)단계적 축소
<>LNG(액화석유가스)유화등 일부 대규모 장치산업에 대한 각종 진입규제
원칙적 폐지 <>대주주의 책임 강화 <>오는 2002년으로 연기된 초과차입금이
자 손비부인제도 조기시행 <>유가증권평가손 1백% 반영등 회계장부의
불투명성 제거 <>상호지급보증과 내부자거래 관행 개선 <>소수주주의
권리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