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무속인이 3개월 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예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유튜브 '무당판독기' 채널에는 지난 8월30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주풀이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버는 여의도에서 점사를 보는 한 무속인에게 윤 대통령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지 않고 "1960년생이고, 쥐띠 남성"이란 정보만 전달했다.무속인은 "애동에게는 첫 마디가 가장 중요하다. 이 남성의 첫 마디가 '천하제일 나 잘난'이다. 천하를 호령하고 있다는데, 높은 자리에 있는 양반 같다"며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고, 못 할 게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누가 내 말을 거역하느냐'라고 나온다"고 말했다.이어 "거의 통치자급"이라며 "그래서 자기 말을 안 듣는 것들은 눈앞에서 없어져야 하고 거슬리면 안 된다고 나온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10월까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한다"며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이 나라가 위험에 처한다"고 말했다.이후 무속인은 점사 상대가 윤 대통령인 걸 알아챘다. 무속인은 "모른 척할 수가 없다. 이 사람 10월까지 안 끌어내면 큰 파국"이라며 "전쟁도 날 수 있다. 이 사람은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예고했다.무속인은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못 시킨다. 사람 다 샀는데, 탄핵해 줄 양반들이 없다"며 "아무리 탄핵 외쳐봤자 다 핏줄이다. 혈육과 같은 사람들이 법조계에 다 앉아 있는데, 아무도 안 해준다"고 말했다.이어 "답은 약점을 갖고 있는 양반들이 모여 하야시켜야 한다"며 "당끼리 서로 복수하는 정치가 끝나야 한
초등학교 저학년이 약 30㎝ 높이 교구를 활용한 수업 과정에서 떨어져 다쳐도 학원 원장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전주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10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31㎝, 상단 원지름 12㎝, 하단 원지름 21.5㎝의 타원형 모형의 교구인 '원탑' 위에 올라가 두발 또는 한 발로 서서 몸의 중심을 잡는 일명 '중심잡기' 훈련을 했다.이 과정에서 8세인 피해 아동은 원탑 위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왼쪽 팔꿈치 부위를 바닥에 부딪혔고,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꿈치 골절상을 진단받았다.검찰은 A씨가 학생들에게 부상 방지를 위한 요령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거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자세 연습을 시키지 않고, 바닥에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안전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채 교구에 올라가 훈련을 하게 했다고 보고 그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재판에 넘겼다.1심 법원은 "A씨의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대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중심잡기 훈련을 하면서 이 사건 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과거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