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폐기물처리시설과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이 생활악취
규제대상시설에 포함돼 악취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 발암성물질인 벤젠과 이황화메틸, 사염화탄소 등이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돼 이들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의 공장입지가 제한된다.

환경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악취오염에 의한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새로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악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용량이 늘고있는 유해물질 가운데 선진국에서 발암성이
인정된 벤젠, 이황화메틸, 사염화탄소 등 10종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물질을 배출하는 염색업체 도금업소등은 반드시 배출시설
허가를 받고 반경 1km 이내 상주인구가 2만명 이상일 경우 공장입지가
제한받게된다.

개정안은 또 휘발성유기화합물 (VOC) 배출시설에 주유소 저장시설을
새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범위를 조정, 수분이 함유된
흙을 발생시키는 농지정리공사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금속처리업 및
구조금속제품제조업 등 금속제품 제조 가공업을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추가시켰다.

<김정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