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상습적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해온
라이프주택개발을 영업정지시키도록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와 관련,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요청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견건설업체인 라이프주택개발은 지난 3년간 하도급법을 13차례나 위반해
시정명령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 여전히 하청업체
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시정하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받게 됐다.

현행 하도급법은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받은
유형별 벌점이 20점을 초과할 경우 관계기관에 영업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라이프주택개발의 경우 벌점 합산점수가 21점에 달한다고 밝혔다.

라이프주택개발은 96년 토건 도급순위 90위의 중견 건설업체이나 지난
84년이후 은행관리를 받아오다 지난해 12월에는 은행관리마저 포기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