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자회사였던 성업공사가 오는 24일 정부및 33개 은행의 출자에
의해 새롭게 탄생함과 동시에 성업공사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은행및
종금사의 부실채권 매입업무가 시작된다.

성업공사는 신규업무 수행을 위해 인수채권 1,2부및 기금관리부를 신설하는
대신 2개 부서를 통폐합하고 1개 부서를 개편했다.

<>매매 방법및 규모=은행및 종금사는 보유중인 부실채권의 50%를 향후
두달간 채권종류별 기준가격에 따라 정리기금에 매각할수 있다.

우선 금융기관은 정리기금과 부실채권매매가격을 협의, 결정한뒤 매매계약
을 체결, 권리를 양도한다.

정리기금은 산업은행및 한국은행에 매입액의 30%를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통보한다.

또 매입액의 70%를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자체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으로
정산한다.

매입기준가격이 채권가액의 3%(추정손실), 20%(회수의문), 75%(고정)인
만큼 대개 10조원의 기금으로 내년 1월까지 약 16조원어치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현금지급일=24일부터 당장 부실채권 매매는 개시되지만 이에따른 현금
지급은 며칠간 늦어진다.

재경원은 한국은행 차입금 2조원의 금리가 연 5%로 산업은행 융자액
(5천억원) 금리 8%보다 낮은만큼 한은의 차입금부터 매각대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금통위는 오는 27일 회의를 열고 한은차입을 의결할 계획이다.

따라서 28일쯤 현금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리기금은 당일 결제의 번거로움을 감안, 약 일주일단위로 대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산금채 발행=재경원은 지금까지 희망매각규모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으려 했으나 기금규모 확대등에 따라 부실채권규모에 연계,
출연액을 받기로 했다.

약 5억원(제주은행)에서 3백50억원(서울은행)에 이르는 33개 은행의 정리
기금 출연액 범위내에서 매각대금이 상계처리된다.

정리기금 규모가 10조원으로 확대돼 산업은행으로부터 2조원을 추가융자
받는 방법과 관련, 재경원은 산은의 추가현금여력이 없는 만큼 현금과
산금채를 동시발행, 매각대금을 계산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부실채권 매입희망액에 따라 종금사로부터도 일정액의 출연을 받을
방침이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