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농림부는 "98년 농림사업시행지침"을 확정, 현재 1백34개인
농림사업을 유사사업끼리 통폐합해 내년에는 자율사업 22개, 공공사업
99개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설채소생산유통사업과 화훼작물생산유통사업은
시설원예생산유통사업으로, 양념채소생산사업과 고랭지채소생산유통사업은
노지채소생산유통사업으로 하는 등 기존의 49개 유사사업이 20개로
통폐합된다.
농림부는 또 농업인에게 신속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융자한도액
배정, 대출원장 관리 등 융자절차도 대폭 보완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농림사업융자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성실하고
능력있는 농업인을 객관적으로 선별하고 부실한 경영체가 무리하게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년도 지원실적의 공개제도를 신설했다.
한편 사업신청시 농업인이 원하는 사업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도 넓혔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