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1월이후 농지를 구입한후 경작하지 않거나 남에게 경작을 맡긴 전국의
비자경농지 6백10.4ha(1백85만평)에 대해 처분의무가 통지됐다.

농림부는 21일 지난해 1월 농지법 개정이후 농지를 구입하고 휴경하거나
임대한 2천69명에 대해 해당농지 6백10.4ha를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1년이내에 처분하라는 통지를 농지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내렸다고
발표했다.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한 것은 지난해 1월부터 통작제한거리폐지 등 외지인의
농지 취득의무를 대폭 완화한 새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매입한 농지를 취득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수 있도록 한 농지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김정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