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절차는 긴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스탠드바이(Stand by) 협정과 외환위기가 급박한 경우 적용되는
긴급차입제도(Emergency Financing Mechanism)의 두가지가 있으나 현재의
외환위기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긴급차입제도를 통한 외화 차입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긴급차입제도가 스탠드바이 협정을 토대로 하는 것임을 감안,
구제금융요청 방침이 확정되면 IMF에 스탠드바이 협정 체결 의향을 전달하는
절차를 밟게 될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비공식적으로 자금도입을 위한 스탠드바이(Stand by)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향을 전달해야 한다.

IMF는 전문가들로 분석팀을 구성, 이들을 지원 요청국에 파견한다.

이들은 우리의 성장률 물가 경상수지 실업률 금융산업현황 부실채권현황
대기업연쇄부실화현황 등 경제실적과 전망을 조사한다.

또 정부가 19일 발표한 금융안정대책의 적절성도 평가한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분석팀이 외화지원규모 지원일정 거시경제정책
수정 금융산업구조조정 부실채권정리방안등 협약조건과 향후전망안을 제출
한다.

이를 토대로 협약체결 여부가 결정되며 체결방침이 확정되는 경우 대상
국가가 협약체결을 요청하는 의향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IMF 상임이사회는 의향서를 검토, 자금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때 긴급차입제도를 통한 자금지원 여부도 함께 결정된다.

스탠드바이 협정을 맺고 자금을 지원받는 데에는 보통 3개월이상 소요
되지만 협정 체결후 가장 빠른 절차를 밟을 경우 3~4주일 정도가 되면 자금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