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천5백t급 차기 잠수함 공급업체 선정을 놓고 기존 사업자인
대우중공업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대우가 일단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됐다.

그러나 경쟁논리를 앞세워 신규참여를 시도했던 현대중공업은 18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방위산업참여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은 물론
다각적인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21일 대우중공업을 차기 잠수함 건조업체로 선정, 조만간
정식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업체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잠수함 건조업체는 1개사를 지정,유지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일관된
정책"이며 따라서 "차기 잠수함사업도 그동안 209형 잠수함을 납품해온
대우중공업이 맡게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에 앞서 해군으로부터 국내외 업체 선정 및 사업추진 절차와
방안 등을 건의받아 종합평가분석을 거쳐 사업추진방향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대그룹은 이날 오전 김정국 현대중공업 사장, 박세용 그룹
종합기획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국방부의 결정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현대는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쟁체제를 통한다면 척당
1억달러 이상의 외화절감이 가능하고 보다 유리한 기술도입 조건이
가능한데도 유독 1개사와 수의계약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외에 다양한 대책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법원은 오는 28일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1차 심리를 열 예정이다.

<이영훈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2일자).